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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 관리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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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안내]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지침(21.12.13이후 적용) | ||
등록일 | 2021-12-09 01:08:33 | ||
내용 |
KAIST에서 시행하는 특별방역지침 입니다.
집중연구기간 중 리서치데이로 기관 방문시 백신 패스가 적용되나, 고교생인 경우는 예외이므로, 백신접종 의무가 없습니다.
다른 기관의 방역지침도 확인되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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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특별 방역 지침 >
□ 사적 모임 인원 제한 1. 적용 기간 : 2021. 12. 6 ~ 2022. 1. 2 (4주간)
2. 인원 제한
- 수도권 : 6명까지
- 비수도권 : 8명까지
※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의 경우 기존 방침 적용: 포탈 공지사항(코로나 행동수칙) 2021. 11. 29. 게시물 참조
□ 방역패스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
1. 적용 기간 : 2021. 12. 6 ~ 별도 안내 시까지(계도기간은 12. 12까지)
2.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(KAIST 기준) (1) 구내식당
(2) 도서관
(3) 교내 패스트푸드점, 커피숍 등 구내식당 이외 취식 시설
(4) 비전관
(5) 실내체육시설, 코인노래방 등
3. 방역패스: 접종 완료 후 14일 이후 경과 증명(COOV앱) 또는 48시간 이내 PCR 검사결과 ‘음성’결과 증명 *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
- 18세 이하(본인 신분증으로 확인)
-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
- 의학적 사유 예외자(보건소에서 증명서 발급)
4. 시설별 조치사항 (1) 구내식당
- KAIST 구성원은 백신접종완료자, 미접종자 구분 없이 사용 가능 - 철저한 출입 통제(카드키 시스템 또는 신분증(출입증) 확인)로 내부 구성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- 백신미접종자는 구내식당 이용 시 KAIST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(출입증)을 제시 해야 함 (구내식당 출입구에서 방역 근무자가 방역패스 및 신분증 확인 예정) - KI-Pass 단말기에 접종완료 전자증명을 생활화 해주기를 권장함 ※ 외부인 출입이 잦은 패컬티 클럽은 방역패스를 적용함 ※ KAIST 캠퍼스 내에 있는 KISTI, 나노종합기술원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 할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함 (2) 도서관, 비전관에 방역패스 전면 적용 (3) 교내 패스트푸드점, 커피숍 등 구내식당 이외의 취식 시설은 방역패스 전면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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